미국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북한 정권에 항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집행위원이자 의회 내 국제종교자유 코커스(Caucus) 즉, 의원모임 공동의장인 거스 빌리라키스(Gus Bilirakis, 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5일 RFA에 전자메일로 보낸 논평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놀랐다(alarm)고 밝혔다.
특히 빌리라키스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범죄조직인 북한 정권의 요구에 항복(capitulate)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입법 조치는 한국인들의 권리에 해가 될 뿐 아니라 수용소 국가, 즉 북한에 갇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목을 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 소속 앤디 해리스(Andy Harris, 공화·메릴랜드) 하원의원도 5일 RFA에 전자메일로 보낸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논평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달래는 것(appeasing)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북한 주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와 상관 없이 절대 금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RFA에 따르면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공화∙뉴저지)은 지난달 24일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인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올해 새 의회 회기에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측은 5일 RFA에 올해 1월 중에는 청문회를 개최할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2008년에 설립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원의장과 소수당 대표가 각각 임명하는 공화, 민주당 소속의 2명의 공동위원장과 8명의 집행위원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의원들로 구성된다고 RFA는 설명했다. 지난 116대 의회에는 총 57명의 하원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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