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에 ‘코로나 검사 및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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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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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비전센터 전경 ©BTJ열방센터 홈페이지
경북 상주시가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을 지난 3일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상주 BTJ열방센터 종사자, 거주자, 방문자 및 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 지부) 관계자다. 방문기간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다.

이들 대상자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전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3일부터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모임을 할 수 없다.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의 집합도 이 기간 동안 금지된다.

상주시는 “행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처벌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콥은 얼마 전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사과문’에서 “2020년 11월 27~28일과 12월 11~12일에 경북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지역 감염과 관련 된 것으로 인하여 국민 보건과 안전에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었다.

아울러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중대본의 조치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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