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법 개정 조항, 헌법 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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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 성명 발표

규탄집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수호결사대(대표 주요셉 목사) 등 14개 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세종 정부청사 총리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헌법 위반 교회폐쇄 감염병예방법과 코로나 행정명령의 차별적 적용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차별적인 행정명령 조치 및 반헌법적 교회폐쇄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분노하며 강력 규탄한다”며 “코로나 감염병을 핑계로 한국교회마저 폐쇄할 수 있는 악법을 제정·시행하게 된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종교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했다.

이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껏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그 어떤 집단보다 잘 지켜왔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관공서나 그 어떤 기업체보다 더 철저히 방역을 잘해 왔다”며 “일반 다중이용시설이나 영업장은 해당 영업장만 폐쇄하는 것과 달리 한국교회 전체가 감염원이라도 되는 양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마녀사냥하듯 언론을 통해 부정적 여론몰이를 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가 입은 유무형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고 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대중교통, 직장 사무실이나 구내식당 등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비대면예배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폭거”라고 했다.

아울러 “이는 헌법의 정교분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방역에 의한 종교탄압이자 교회탄압인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헌법 20조 종교자유와 헌법 37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비대면예배 강요 행정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명 ‘교회폐쇄법’이라고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지난해 9월 29일 개정해 12월 30일부터 시행케 만들었다”며 특히 개정 조항인 제49조 제3항과 제4항을 적시했다. 아래와 같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회폐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