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대면예배 금지’ 방역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4일 전했다.
예자연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31일(7일간)까지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 및 단체를 모집했고,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오늘(4일)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대면예배 전면금지’와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송 접수를 했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 광역 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5단계 방역조치(특별방역 대책)를 1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또 다시 스키장 눈썰매장 등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3분의 1로 제한하여 규제를 완화했다”며 “그러나 교회는 대면예배 전면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비대면 예배도 20명 미만만 허용하고 있다. 교회의 예배가 스키장 눈썰매장보다 더 위험한가? 더 이상 예배의 자유를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편파적 정책은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데도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영상 송출이 불가능한 소규모 교회는 전면금지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통합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라며 “교회의 예배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 타 시설과 유사하게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을 빙자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편파적으로 방역 조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에 예자연은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예자연은 “아울러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추가로 모집할 것이다. 2021년 1월 15일 까지 추가로 모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자연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회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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