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 2019년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2명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한 것과 관련,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2일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변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위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옹호 기관인 위원회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로의 추방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한 극히 중대한 이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한변이 진정을 제기한 지 무려 1년이 훨씬 넘어서야 진정을 각하해 버렸다. 한변은 즉시 이 결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들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