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은 “전단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은 명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2015년 1월 26일, 대북전단활동 금지에 대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하며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며,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인권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인권위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 혹은 그 발원점(發原點)에 대하여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가 해당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법세련은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부당한 협박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론화 하여 북한이 더 이상 협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할 올바른 자세”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영화 ‘트루먼쇼’처럼 외부로부터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어 자신들이 끔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를 깨닫도록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인권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중요하나,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므로, 대북전단을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전단활동도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무턱대고 전단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매우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금지법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핵심이념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끔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제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인권위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인권침해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인권침해라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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