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교회 폐쇄 명령하면 가처분 제기”

교회일반
교회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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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는 교회가 결정”

6번 고발당해…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교회 폐쇄돼도 조치 부당함 알리는 일 될 것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 훗날 부끄러울 수도”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한국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한해 현장(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다. 최근에는 현장 참여인원 20명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정규예배 외에는 모임을 가져선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대형교회 중 하나인 세계로교회가 지금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7대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지만, 당국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려 6번이나 고발을 당했다. 이에 이 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를 4일 전화로 인터뷰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지금과 같은 예배는 언제부터 드렸나?

“지난해 3월부터 죽 드렸다. 7대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

-방역지침과 어긋난 경우도 있었을텐데.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6번이나 고발당했고,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도 받고 있다.”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우선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예배의 형식을 정해주는 건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 절대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당국의 명령에는 형평성이 없다. 다른 종교는 놔두고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 예배를 명령했던 적도 있었다. 법이라고 하는 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

-얼마 전 감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등 당국이 명령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운영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하면 당국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는데.

“만약 (세계로)교회 폐쇄명령을 내리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다. 인용될 경우 단순히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설사 져서 교회가 폐쇄되고 간판이 뜯겨도 상관 없다. 그 자체로 종교의 자유가 짓밟히는 걸 알리는 일이 될테니 나쁠 게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지금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나.”

-한국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가 끝난 뒤 국민들이 ‘아, 그 때 정부 방역이 지나쳤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교회들은 부끄러워질 것이다.”

한편, 손현보 목사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여기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