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은 영문 서신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 3가지를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이 법은 김정은 독재 정권 하에 있는 북한 주민의 고립을 더욱 가중 시킨다”는 것을 우선 꼽았다. 또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고, 김정은이 더 대담하게 본인의 반민주적인 의도를 스스럼없이 요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은 미국 다수의 상원의원과 앤디 김(Andy Kim), 영 김(Young Kim), 마를린 스트릭랜드(Marilyn Strickland) 등 한국계 하원의원을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한국 주재 주요 외국 대사관, 그리고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의 단체에 보내졌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반민주적, 반인권적이라 평하고 있는 명백히 잘못된 법”이라며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년 초 미 하원에서 계획되어 있는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초청을 받으면 직접 나가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문제를 설명하겠다”고 밝하기도 했다.
한편, 태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공포 됨에 따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 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개정법의 문제점을 국내외에 알리겠다고 했다.
보고서는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평화통일 조문과 제21조 표현의 자유 조문을 살피면서, 개정법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제정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국제법상의 표현의 자유에도 어긋나며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입장에도 대치되는 것으로 보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