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원실이 이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 의원은 각국 주한대사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당시 야당의 적극적 반대에도 불구, 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여야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강제 통과시킨 절차적 문제와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대북전단 금지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과잉입법’임을 주장했다고 한다.
지성호 의원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입법을 끝끝내 강행하면서 대한민국 외교가 고립무원에 빠지는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월 중순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지 의원은 미 정부와 상·하원 의원, 국제인권단체, 국내외 언론 등에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함과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