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30일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자 일행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측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은 지금도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계속해서 더욱 힘써야 할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을 공개했다고 한다.
퀸타나 보고관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등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탈북민 체포와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탈북한 뒤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 날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된 5명의 탈북자 일행이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으며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고.
RFA는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로 탈북자의 송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체포된 탈북자는 49살과 14살 여성, 48살 남성, 6개월 된 임산부, 그리고 신원미상의 성인 여성 등 모두 5명이며, 유엔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 기구와 국제적십자사 등의 탈북민에 대한 접촉을 허용할 것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촉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의 답장을 받아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아직 중국 정부의 답장을 보지 못했으며 현재 구금 중인 탈북자 일행의 상황도 알지 못한다고 RFA에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도 알려진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퀸타나 보고관은 강조했다고 RFA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