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박은호 목사, 이하 행동연대)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으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행동연대는 이날 관련 성명에서 “우리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목회지의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104회 총회가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결의는 명성교회의 목회지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고 허용하였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교단 헌법 제28조 6항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했다.
교단이 아닌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더 이상 교단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제104회 총회가 불법적인 명성교회 수습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제105회 총회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다. 우리 교단 총회는 자신이 제정한 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명성교회 수습안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김삼환 목사는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주일예배에서 “서울서 50년 명성교회 40년, 오늘 이 강단을 통해 마무리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