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입법안
제3의 성 인정해 양성평등 헌법 무력화
종교시설 안 국한 예외규정 안타까워”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30일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국회 이상민 의원이 거듭되는 종교계와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상민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의 장애인과 이주민 등을 향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나, 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초 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민 법안은 성적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등 21개 차별 사유에 대해 무차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우리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 소수자, 종교 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상민 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이며,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 법안”이라며 “이상민 법안은 차별의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할 법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상민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무소불위한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무너뜨리고 견제 불가능한 초헌법적 기관이 출현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통제사회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이상민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규정은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라며 “이 법안이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여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려 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상민 법안을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