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전광훈 목사가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3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전 목사가 발언할 당시 특정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한 것에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과장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전 목사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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