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폐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제49조 제3·4항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9월 29일 신선된 조항들로 아래와 같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이에 대해 “사실상 기독교를 겨냥한 이 개정법률 제49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교회를 폐쇄하거나 십자가와 교회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교회로서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도 29일 논평에서 이 법률에 대해 “소위 ‘교회 폐쇄법’을 작동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시설(교회 포함)을 폐쇄시키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하고, 심지어는 시설 간판(교회 간판)과 표지판(십자가)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계에서는 논란이 되는 이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350여 명의 목회자들을 대리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관계자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의 해당 조항들이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게 헌법소원의 주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법률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수단이 지나쳐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또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교회 폐쇄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