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국가적 피해는 정부의 잘못 매우 커
각종 ‘명령’ 만들어 예배 함부로 제한… 반헌법적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과잉금지’ 범한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정부의 코로나 ‘정치 방역’ 의심된다. 교회를 ‘희생양’ 삼지 말고 종교계의 협력을 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는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두려움과 혼란에 빠트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민들은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에 협력하였다”며 “특히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정부의 방침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 제한으로 교회는 예배 방해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들은 “교회에서도 소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확진자여도 그것은 밖에서 감염되어 온 것이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는 아니”라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코로나의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올초 의사협회의 요청에도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지난 8월 2차 확산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휴가와 휴식을 장려한 것 △11월부터 시작된 3차 확산에 앞서 정부가 10월 20일 소비 쿠폰 1천만 장을 배포한 것 등을 정부의 잘못으로 꼽았다.
언론회는 “제3차 대확산에서는 하루에 1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압박 정책은 펴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며 “그러는 가운데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압력과 핍박을 일삼았다. 정부는 2월말부터 교회에 대하여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의미도 부정확한 신종 용어로, 교회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제한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회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무조건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걸핏하면 예배를 중단하라며 위압적으로 명령하였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폐쇄시키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따라서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특정 종교인 기독교만 타깃으로 삼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정치 방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단 시설 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보면, 집단시설·다중시설에 대한 소독 시기에서 ‘소독을 한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병원)에서는 ‘소독 후 2시간이 지나서 환기 후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만은 2주간을 폐쇄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무슨 근거인가”라고 물었다.
또 “정부는 타종교와도 차별을 하였다. 제2차 대확산 시에, 타종교 시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종교 활동을 가능케 했으나, 교회에는 일괄적으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소위 비대면 예배로만 제한을 두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다. 우리 헌법 제20조에 보면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감염을 들먹이며, 각종 ‘명령’을 만들어 조자룡 헌칼 쓰듯 하여,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고 강제적으로 현장예배를 중단토록 하였다. 이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소위 ‘교회 폐쇄법’을 작동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8월 국회에서 의원 50여 명이 발의하여, 9월 29일에 통과시켜 12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항, 4항’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시설(교회 포함)을 폐쇄시키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하고, 심지어는 시설 간판(교회 간판)과 표지판(십자가)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정부는 이렇듯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는 강제적인 간섭과 제한으로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처럼 민주독재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종교를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히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 정부가 기독교에 대하여 하는 태도는 분명히 ‘과잉금지’를 명백하게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