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는 그동안 실내외 예배에서 수용 인원의 25% 또는 200명 이하로 참석자 수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새로 발표된 지침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200명 제한은 ‘요구’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재조정했다.
실내 찬양에 대한 지침은 이달 10일에 발표한대로, 1인 가수에 한 해 마스크를 쓴 채로 노래 부르기는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회중 찬양은 야외 예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CP는 워싱턴 주가 규제를 완화한 데는 미국 연방대법원과 미국 제9 항소 법원의 결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예배 인원을 규제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원고측인 가톨릭 및 유대교 단체에 손을 들어 줬다. 당시 대법관의 판결은 5대4로 종교의 자유를 더 지지했다.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는 최근 성명을 통해 출석 제한이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공중 보건상의 이유로 여전히 권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9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이 법에 대한 진술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종교 예배에 특정한 숫자 한도를 다시 부과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와 뉴저지 주 정부가 내린 예배 제한 명령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에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야외 뿐 아니라 실내 예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가톨릭 신부와 유대교 랍비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교회 측 변호를 맡은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는 대법원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이 회사의 특별 변호인인 크리스토퍼 페라라(Christopher Ferrara)는 “우리는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주 정부가 예배 장소나 예배 활동에 적용되는 어떤 규칙도 제정할 수 없으며, 다른 유사한 세속적인 활동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아주 분명한 메세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