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제49조 3·4항,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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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연 23일 국회 앞에서 규탄집회
충기연은 23일 국회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충기연

충청권연합(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충기연)가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회 폐쇄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충기연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오는 12월 30일 시행예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4항은 실상은 ‘교회 폐쇄법’”이라며 “이는 교회 뿐 아니라 사찰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위의 집합금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설을 ‘폐쇄’하거나 3개월 이내 운영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운영중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4항은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 운영중단, 폐쇄 뿐 아니라 교회 간판까지도 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회 폐쇄법’일 뿐 아니라, 시설에 따라서 ‘카페 폐쇄법, 식당 폐쇄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 역시 더욱 경색되고 악화될 것”이라며 “(또한) 교회 폐쇄법인 일명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4항의 개정안들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야 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헌법의 정교분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방역의 종교탄압이자, 교회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을 손상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위반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충기연은 “전체 감염자에서 예배시간 중에 감염된 사례는 매우 적다. 기독교인들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나 대화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됐으며, 심각단계에서는 교회 내 식사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 발생의 근원지인 양, 모욕적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당에서 방역을 빌미로 교회 문을 닫고 간판과 표지판까지 제거할 수 있는 법안까지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그간 교회들은 정부보다 먼저 적극적인 방역체제를 시행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명령’을 남발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기본권을 무시하는 규정인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4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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