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침입한 ‘성소수자’ 주장 남성,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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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원여성연합 22일 성명 통해 촉구
바른인원여성연합이 얼마 전 국회에서 개최한 젠더 정책 관련 포럼 모습 ©기독일보DB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이기복)이 최근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들어갔던 남성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주장,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주거침입죄 기소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여성 인권이 유린된 판결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하였다.

이들은 ‘검찰은 성 정체성 빌미로 빠져나간 여탕 침입 남성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여장을 한 채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갔던 남성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강남의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남성이 유유히 여탕에 들어가 20분 가량 온탕에서 몸을 가린 채 여성들을 관찰하였고, 여성들이 놀라 소리치자 사우나를 빠져나갔다”고 했다.

이어 “이후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붙잡힌 남성은 '성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또한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며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이 남자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남성으로서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다. 성적 수치심, 성적 모멸감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성추행”이라고 했다.

또한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인권이 유린된 심각한 사건을, 피해를 본 여성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그 면책의 사유가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 헌법과 법체계상 성별은 남·여 즉, DNA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판결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신체적으로 분명 남성인데도 정신적으로 성 성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을 피해갈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약관화하다”며 “게다가 지금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성 정체성, 즉 성적 지향’을 특권처럼 인정,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위험한 조항들 때문에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보도에 따르면, 여성들의 절대다수는 여성 역차별을 초래하여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에 대한 이런 폭력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 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는 판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국가는 성폭행을 예방하고 방지할 책무가 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제6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성단체로서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이번 판결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기준도 모호한 ‘성 정체성’등을 빌미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러한 사례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폭력처벌법으로 정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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