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연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한국교회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며 “예배와 신앙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코로나를 이용한 신앙, 예배 본질에 대한 근본적 침해를 통한 교회와 일천만 신도들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앙, 양심의 자유는 최후의 순간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사유로 일상적인 생활 중 가장 먼저 신앙, 양심의 자유부터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5단계 방역수칙이라는 정치 방역을 통하여 과학적, 의학적 상식에도 반한 국민의 예배, 신앙,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1단계에서 PC방, 오락실, 공연장, 영화관, 백화점 모두 인원 제한이 없으면서 교회만 50% 집합 제한을 통하여 신앙양심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했다.
또 “1.5단계에서 수백 명이 일주일 내내 밀집하는 백화점은 아무런 인원 제한이 없고 영화관, PC방은 일행간 1칸 띄기를 하면서 교회 예배는 70%의 금지를 하여 신앙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5단계에서 백화점은 아무런 인원 제한이 없고, PC방, 오락실, 공연장, 영화관 모두 영업하게 하면서 교회 (현장)예배는 전면 금지하여 신앙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의료기관은 즉시 소독 후 2시간이 지나면 시설 재사용을 하고, 다중시설은 소독 후 하루가 지나면 시설 재사용을 하게 하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80일 시설 폐쇄를 하는 등 교회에 대한 시설폐쇄가 남발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소독 후 사멸하는 시간이 다른 것도 아닌데 교회에 대해서만 백화점, 방송국 등에서의 확진자 발생 사례와 달리 시설폐쇄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종교탄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에 코로나가 있다며 만지지 못하게 하는 황당방역까지 자행하는데 공공도서관의 책이나 마트의 물건과 교회의 성경책을 달리 취급할 어떤 합리적 사유도 없어 심각한 종교 탄압행위, 교회 마녀사냥 행위였다”고도 지적했다.
대성연은 “문재인 정권은 어떤 일상보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예배와 양심의 자유를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반인륜적이고 반성경적인 행위를 널리 알리며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