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준 씨가 용감한 발언을 했다. 사실, 용감보다는 절규였다”고 밝혔다.
유 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7일에 유승준 방지 병역법, 즉 유승준 원천방지 다섯 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5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유 씨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건가.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인가. 제가 공공의 적인가. 제가 무슨 강간범인가. 누구를 살인했나”라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제가 정말 대한민국 입국 시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나? 아니면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애국이 아니다. 전체주의를 묵인하면 모두의 권리가 파괴된다”며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유승준 씨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군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다. 이후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한국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한 뒤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교수는 “(유 씨가) 그 동안 충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인의 권리를 묵살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전체주의에 동조하면, 당신의 권리가 악한 권력에 의해 박탈당할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인권국가-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