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이 다가오면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해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총 7개 항으로 이뤄진 소위 ‘수습안’을 가결했다. 그 중 세 번째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것이었다.
이대로라면 김하나 목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로서 공식적인 목회 활동이 가능하다. 변수는 올해 교단 제105회 정기총회에 헌의됐던 ‘104회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철회 요청 건’이다.
이 안건은 당시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하루만 열리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었다. 이후 안건을 넘겨받은 정치부는, 그러나 “정치부가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이를 임원회로 반려했다. 그뒤 임원회의 ‘재반려’와 정치부의 ‘재보고’ 끝에 현재는 임원회에 해당 안건이 계류돼 있다.
교단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며 “임원회든 정치부든 분위기상 올해 안에 수습안 철회 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로선 김하나 목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복귀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아버지가 은퇴(2015년 12월)하고 약 2년 뒤인 2017년 11월, 이 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단의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어겼다는 비판 여론이 교단 안팎에서 거세게 일었다.
결국 교단에서 재판이 진행돼, 2018년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해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반발로 재심이 결정됐고, 다시 꾸려진 총회재판국은 이듬해 청빙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얼마 뒤 정기총회에서는 ‘수습안’이 통과됐다. 다음과 같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다. 단, 현 목사부총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