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VOA는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VOA는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거 이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재석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이 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납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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