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결정, 정권의 정치재판”

한변 16일 성명서 발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은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정권의 정치재판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근거로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정직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가장 큰 오욕으로 남을 초유의 사태일 뿐 아니라 형식과 절차, 내용면에서 어느 것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엄히 규탄한다”며 “헌법과 법률은 검찰총장에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함께, 탄핵이나 형의 선고가 아닌 이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징계에 관여한 무리들은 해임과 다르다는 변명을 하겠지만 정직 역시,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해임과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더 기교적 교활함이 엿보이며, 애당초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한 자체가 정치권력의 정치재판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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