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연은 성명에서 “지난 7월 20일, 이상민 의원은 대기연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의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상민 의원에게 일치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교계의 뜻을 담아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의 발의 시도를 철회할 것을 단호히 요구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치 교계가 이상민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합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전해져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위장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민과 여론을 현혹하려는 교묘한 의도로 여겨지기에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이 이상민 의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 동일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든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든지, 모두 역차별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하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개별 법률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결국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비판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며 “차별금지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여론조사는 물론 인권위의 자체조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은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성 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했다.
대기연은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 제36조(양성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간접차별’과 ‘괴롭힘’과 같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으로 제재를 가함으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역차별한다. 이는 소수자의 평등과 인권을 내세워 다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평등법안”이라고 했다.
또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비판을 차단함으로써 자녀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통적 가정의 구조를 파괴한다”며 “또한, 종교 사학의 종교교육 자유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종교적 신념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길을 차단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이 법을 행사하는 국가인권위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무소불위의 범국가적 차별시정의 최상위 사정기관으로 초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연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극소수인들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까지 개정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동성애를 비판한다는 것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법정 제재를 부과하려는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헌법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의원에게 위장된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6만 교회와 건전한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위장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시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