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15일 “(이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리해, 법안이 공포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학 대표 측 변호인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와 국제법규에 용인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박 대표가 법안 공포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특히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RFA와의 통화에서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언제 진행할지 구체적인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RFA에 따르면 이날 김 회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요집회에서 “대북전단법은 위헌이자 무효”라고 강조하며 “정기적인 화요집회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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