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는 이 성명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생명 법칙이 아닌 여론에 손을 들어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가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조치와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연한 생명임을 지속적으로 외쳤고, 낙태라는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해가 되는 대안이 아닌,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과 미혼모 양육지원정책 강화 등의 국가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자고 호소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하였다”며 “그런데 이에 멈추지 않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안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의 발의 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본회의 일정을 마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의 기본적 의무까지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린 국민인 태아의 생명과 낙태의 위험성에 노출된 여성에 관한 법이 시급하지 않은 법이라면, 과연 어떤 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인지 국회는 국민에게 즉각 답하라”고 했다.
프로라이프는 “국회의 임무 방기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회와 정부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며 아래 세 가지를 요구했다.
1. 국회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시급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3. 국회의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낙태법 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즉각 직권상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