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이 11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11일 11시 헌법재판소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하여 어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했다”며 “또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한변은 지난 5월 11일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을 대리하여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다시 그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번에야 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