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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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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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프로라이프, 긴급성명 발표

“헌재 판결 후 1년 8개월… 그럼에도 정쟁에 허비
올해 개정 못하면 형법 낙태죄 무효화 되는 사태
임시국회 소집하고 의장 직권으로라도 상정해야”

과거 열렸던 ‘여성과 태아의 생명사랑 생명보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낙태법 개정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국회는 올해 말까지 낙태법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개별 국회의원도 다섯 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처리에 밀려 법사위원회에서조차 이를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1년 8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정쟁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급기야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자체가 무효화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매년 잉태되는 수백만의 태아들은 낙태의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차별 폭력에 노출되는 끔찍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낙태법 개정 입법에 적극 나서라”며 “집권 여당은 법사위원회와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하여 법정 기한 내에 책임지고 낙태법개정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의장은 직권으로라도 가장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낙태법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즉각 상정하라”며 “종교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지도층은 적극 나서서 낙태법개정 입법을 국회와 집권 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의 직무유기로 낙태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와 집권여당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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