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제정되면 헌법소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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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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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등,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왼쪽부터) 샬롬나비 이일호 목사, 대북풍선단장 이일호 단장, 한변 김태훈 회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상학 자유북한인권연합 대표가 8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문수TV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 등이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88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효력정지가처분과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망초,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전략센터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상학 대표(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보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 인민에게 알리면 실형 3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여기가 대한민국 서울인가? 북한의 평양인가?”라고 했다.

박 대표는 “이런 악법이 통과돼도 좋다.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야만의 정권을 향하여 대북전단을 끝까지 보낼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김여정의 괴뢰정권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조차도 북한에 전단을 많이 보내라며 국민의 혈세를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들고 있다. 이 법이 김정은을 위한 게 아니고 뭔가”라고 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조지 오웰이 쓴 ‘1984’처럼 이상한 독재 국가가 됐다. 독재를 하면서 민주라고 얘기한다. 북한도 인민민주공화국이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국민 속엔 북한의 동포들이 다 포함돼 있다. 북한 동포를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4~5년이나 됐는데, 이를 유명무실화 하는 건 민주국가로서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금지시킨다”며 “이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조지 오웰이 얘기하는 이상한 독재 국가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결사적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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