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50여개 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낙태 관련 정부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들은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하며,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체제를 바꾸고, 표현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장애, 성별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제정되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약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법”이라며 “정당한 비판도 혐오라 하여 제재해서,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낙태법안=이들은 “낙태의 96%가 임신 14주 이내 이루어지는데, 임신 14주까지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며, 낙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선 24시간 숙려만으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 관련 정부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는 자신만의 염색체를 가지며 엄마의 염색체와 다르기에,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니다. 임신 10주가 넘으면 태아 신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낙태 방법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임신 24주 조산아의 생존률이 55%를 육박하며,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임신부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커진다. 그러기에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은 임신부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들은 “12월 30일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장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위반 시 3개월 내 시설(교회) 운영의 중단이나 시설(교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폐쇄명령 후에도 운영 시에는 시설(교회)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제49조 제3·4항)이 시행된다”며 “법상으로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적용되나 과거 시행되었던 방역수칙이 교회만을 특정하여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였기에 소위 교회 폐쇄법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예배(집합)금지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는 가중한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 시에는 교회의 순수한 예배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며, 공권력의 감시대상이 되어 예배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가가 예배의 방식을 결정하는 통제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신앙적 활동에 개입하여 종교활동의 방식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태이며,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종교단체를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