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세값 잡자…'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정당
김동규 기자
전세값 안정·임차인 보호 위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민주통합당 조경태의원(부산 사하을)이 '고공행진' 거듭하고 있는 전세값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값의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공급, 전세보증금 대출금리의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고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에 국가가 개입하여 전세 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개정안에는 전월세에 재계약과 신규계약에 관계없이 5%내로 전월세인상을 억제하는 내용과 주택이 경매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금액의 하한선을 법률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당론 발의법안과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사실상 서랍 속에 잠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동료의원들이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집없는 서민을 위해 조속히 법률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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