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 국회의원 11인이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9일까지로, 현재 게시판엔 많은 반대 댓글이 달리고 있다.
발의자들은 발의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고 판시한 내용을 토대로 임신 중지행위의 전면적 비범죄화 및 낙태죄에 대해 자신의 몸으로 임신·낙태를 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획일적으로 일정 임신 주수를 기준삼아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해 내린 전인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한다“며 “그래서 제27장 ‘낙태의 죄’ 전 조항을 삭제한다(제269조 및 제270조 삭제)”고 했다.
현재 입법예고 게시판에 달린 반대 댓글 중, 김*혜 씨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법으로 낙태를 허용 한다면 더욱 쉽게 낙태 할 것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깨는 범 인륜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나*식 씨도 “태중의 아이도 엄연한 생명이다. 낙태법 폐지는 살인을 허용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영 씨는 “태아는 여성의 몸 안에 잠시 머무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인간”이라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증거다. 낙태는 살인죄”라고 했다
김*영 씨도 “피임법 교육을 강화하고 성교육을 강화하여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후에 이미 자라고 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면 되는가”라며 “자신들의 쾌락만 추구하고 낙태에 대해서는 생명이 아니라고 눈 감으면 심장이 뛰고 있는 어린 생명은 갑자기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가? 너무나 이기적인 죄악 된 발상이다. 낙태법은 존재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울타리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도 보장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