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군·경찰, 부디 교회에 투입되는 일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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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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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우선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수석은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우려가 되는 점은 자칫 방역을 명분으로 교회에까지 “군, 경찰”을 투입할 가능성이다. 물론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는 언론 등을 통해 분명 ‘확산지’로 지목됐었으며,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예배가 통제되고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 8월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염려한 벌언이었지만, 교계에선 헌법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약화시켰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있고난 뒤인 그달 27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김태영 당시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언급하며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올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미 예배를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들로 인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 최근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교회 폐쇄법” 논란도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대통령의 말이 그냥 들리지 않는 것이다. 정말이지 군이나 경찰까지 교회에 투입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지금의 집권 세력이, 그 때 군부 독재정권조차 명동성당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