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협회와 가칭 복음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가 오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만든 인권보도준칙의 부당성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보도준칙에는 소위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이 들어있어,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비판조차 언론을 통해 제대로 제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일간지, 방송사, 인터넷 언론 기자 15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는 “국가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동성애자 보호 인권보도준칙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인권보도준칙 동성애 보호조항이 지닌 폐해를 최초로 알리는 이 자리가 잘못된 동성애자 옹호 조항을 개정·삭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