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낙태 결사반대 교회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차별금지법·낙태 찬성 국회의원 퇴출 국민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중 분석과 대책’라는 주제로 유뷰트 국민대회를 1일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에서 개최한 가운데, 이날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동욱 회장(경기도의사협회 회장), 고영일 변호사(기독자유통일당 대표)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이동욱 회장은 “좌파들 대부분의 특징이 동성애와 낙태를 찬성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방점은 금지에 있다. 우리는 금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것을 가장 추구한다는 공산주의, 좌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금지”라며 “북한은 이동·종교·사상의 금지 등이 있다. 차별금지법에 방점을 둬야하는 것도 바로 금지다. 금지라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헌법상 양심·표현·신앙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침해하려고 한다. 심지어 우리의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낙태 등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사람의 의식주보다 더 근본적인 사상의 자유다. 차별금지법은 타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다름의 문제는 차별하면 안 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차별금지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이 회장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가 걸린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다름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드시 말할 자유가 있다. 살인, 간음 등도 옳고 그름의 문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죄다. 죄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부, 출생, 성별 등이 다르다면 차별하지 말라는 건 동의한다. 하지만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대면예배로 할지, 온라인 예배를 할지는 종교문제인가, 아니면 정치문제인가? 종교문제다.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헌법 22조 2항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대한민국 교회에 개입해서 예배 형식을 함부로 결정하나. 그리고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함부로 교회 예배형식을 규정하려고 하지 말라”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종교의 자유 내용에는 선교의 자유, 예배당·종립학교를 세울 종교적 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자유인 예배의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의 일을 현재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다. 이는 자유권을 박탈해서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려는 조처다. 사회주의 체제가 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교회와 신앙·양심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현재 이에 대해서 싸우는 교회가 없다. 이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20일 감리교 전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가 ‘교단에서 책임지겠다. 우리는 대면예배를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부르짖는 분이 교단 총회장이면 정부가 밀어붙일 수 없다.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켰다. 신사참배에도 신앙양심을 지키는 교회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이들 외에도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세계관아카데미 대표), 백상현 기자(국민일보)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