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결혼 합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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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집중 분석과 대책’ 유튜브 국민대회 열려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노형구 기자

‘차별금지법·낙태 결사반대 교회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차별금지법·낙태 찬성 국회의원 퇴출 국민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중 분석과 대책’라는 제목으로 유뷰트 국민대회를 1일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에서 개최했다.

1부 예배에선 심하보 목사가 ‘니가 사람이냐’(막10: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세상적인 것에서 얻는 기쁨은 쾌락이고, 신앙에서 얻는 기쁨은 행복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지만 잠깐의 쾌락 이후엔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며 “살인과 간음은 항상 같이 간다. 낙태 이유를 경제적인 사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과거 조선시대의 왕보다 윤택하다”고 했다.

이어 “성경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길가의 고양이, 강아지 등은 보호하자면서 뱃속의 생명인 태아는 함부로 죽이자고 말한다. 태아가 짐승보다 못한 것인가”라며 “대부분의 낙태는 잘못된 이성관계인 간음에서 이뤄진다. 간음, 음행, 더러움, 호색 등의 비정상적인 성생활은 음란의 한 통속이다. 동성애자는 보통 문란한 이성애, 양성애 등을 저지른다고 한다.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고 했다.

심 목사는 “성경은 술 취함 대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함보다 풍성한 기쁨이 있다”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은 마귀의 전략이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한적이 있던가? 그들이 차별받는 게 무엇이 있는가? 공무원 시험을 못 보는가? 수능을 못 보던가? 대한민국은 이들을 차별하는 곳이 솔직히 없다. 교회도 차별 안 했다. 그런데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기도한 뒤 움직이고 적극 행동해서 차별금지법을 막자”고 했다.

심하보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이어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가천대)가 차별금지법 관련 특강을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성·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곧 제3의 성과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도 금지 된다. 종교·사상 등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다”며 “이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주장하다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차별금지법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주체사상 등에 대한 비판도 금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4개 영역은 우리 실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고용 영역은 교회·신학교에도 적용돼, 만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할 때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교회 산하 모든 복지시설도 해당 돼, 이곳에서 한 동성애·이단 등에 대한 반대 설교로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유튜브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다. 신천지 같은 이단 비판이나 동성애 반대로 차별금지법 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시설이용에 있어···’라는 차별금지법(안) 조항도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유해성을 말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서도···’라는 조항도 마찬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서 특히 군대 내 동성애 반대 의견도 차별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도 차별금지법에 맞도록 개정될 것이다(법 제4조, 9조).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우려 된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국내 일부 교단들은 동성애 옹호자를 처벌한다. 만일 목회자나 성도가 국가인권위에 제보해 교단헌법대로 불이익을 준다면 교회가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용희 교수 ©노형구 기자

이 교수는 “우리는 국민들을 계속 계몽하고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은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에이즈 급증으로 그 치료에 대한 세금지출이 막대하다고 설득하면 된다. 잠언 11장 11절처럼 진리가 힘을 얻으면 나라가 강성하고, 거짓과 불신의 말이 강성하면 나라는 패배한다. 그래서 미디어는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며 “동성애자들은 반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다. 교단 차원에서 탈동성애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이들의 동성애를 적극 치유하고 섬겨 반드시 예수 믿도록 하자”고 했다.

이후 열린 토크콘서트에는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대표),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대표),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세계관아카데미대표),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대기자), 이동욱 회장(경기도의사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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