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교회 측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됐다고 한다.
앞서 조합 측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 시도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 20분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측 용역업체 인력 500여 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50여 명이 대치했다.
당시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5개 중대, 3천 명을 동원했고 소방차 12대, 소방인력 40여명 등도 출동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특히 이 매체는 “당시 일부 신도들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회 측은 이후 화염병을 던진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용역업체 측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은 관련 성명에서 “(조합 측 용역들이) 폭력행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끼친 중상해, 포크레인과 쇠파이프 및 기와장과 화염병을 던져 교회와 성도들의 차량을 파괴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대치 과정에서 양측 일부 인원이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 5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조합 측은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세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