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율 확대하고 토지주에 개발이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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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전국위원장 긴급회의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전협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25일 오후 2시 성남 분당에 소재한 한국잡월드 대강당에서 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등 전국 56개 회원지구 위원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맞물려,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안을 논의한 뒤,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성명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계획 및 부동산문제 전문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20대 국회의원)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이 주재한 이날 전국 위원장회의에서는 ①3기 신도시 보상진행시기에 즈음해 시세에 부합되는 보상금 지급 ②제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 ③수용재결대상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허용, ④부적격 대토회사들의 난립 방지 ⑤수용지구 대토용지 공급가격 인하 및 대토보상신청 토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참여 보장 ⑥수용지구 원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재정착기회 확대 등 각 수용지구가 당면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가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토보상 등 보상에 관한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 강제수용과정에서 피수용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LH공사에 촉구하면서, 공전협 차원의 구체적 대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건의하기로 했다.

임채관 의장은 이날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누구보다도 수용지구 토지주들에게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3기 신도시 등 각 사업지구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사들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부여돼야 하며, 감정평가사들은 LH공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적법한 평가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행 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토지에 관해 협의를 통한 양도와 수용재결로 인한 양도에 대해 별도의 차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LH공사는 대토보상계약을 협의양도조건으로 허용해 재결대상토지에 대해 대토보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이익이 철저히 배제된 헐값으로 보상받는 수용대상자들에게 대토용지 가격을 낮추어도 부족한 마당에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피수용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LH공사의 행태는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위원장들은 공전협의 중점과제로 △강제수용자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철 △현행 토지감정평가 및 대토보상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등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촉구해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전국위원장 회의에서 채택한 “토지강제수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촉구“ 성명서 전문.

토지 강제수용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확대 촉구 성명서

1.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집값 상승 억제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분별 없이 강제수용을 당하는 피수용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3.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과거 5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온 국민들에게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수용을 하면서 무거운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4.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시 피수용인들이 받는 보상금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또한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기존의 생활 근거지 주변에서 유사한 수준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5. 이와 같이 저가보상에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수용시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그 감면율은 오히려 축소되어 왔다.

6.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소득 3만불 시대에 이른 현재 과거 개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피수용인들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25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56개 지구)
의장 임채관 외 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