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장 하태경 의원) 총회가 24일 오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영상으로 연설했다.
“코로나19 영향에 취약한 北 수용소, 크게 우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잘 보고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우려를 낳는다. 북한 정부가 제공한 정보는 종합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정보의 부재와 결핍이 북한과 관련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문제”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 끼쳤을 것이다. 특히 수용소 같은 경우가 제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여러 수용소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수용소에서 약 7천 명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 7천 명이 왜 수용소에서 풀려났는지, 그들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며 “그래서 저는 북한 정부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추가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탈북자들이야말로 인권 유린의 희생자
한국 정부, 그들의 목소리 듣고 지지해야”
그는 특히 탈북자들에 대해 “북한 정부는 최근 더욱 더 탈북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탈북자들을 정말 최악의 용어를 쓰면서 비난하고 있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인권 유린과 침해의 희생자다. 이런 탈북자들은 분명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탈북자들의 경우 국제 인권법에 따라서 보보받아야 할 존재”라며 ”그리고 이런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건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탈북자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탈북자를 겨냥하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희생자들에게 더 낙인을 찍게 된다. 이런 상황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중에 심어준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의 실상을 공유할 수 있는 탈북자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탈북자들은 저의 중요한 정보원이다. 때문에 그들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 단체들의 목소를 듣고 그들이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인권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도 했다.
“北의 인권 유린, 안타깝게도 ICC 회부 못해
정부가 국민 인권에 대해 책임지는 게 원칙
아울러 그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그들의 가족들은 작은 정보라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납북자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제공이 된다면 한국에 있는 (납북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특별보고관으로서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유엔총회 등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법적인 측면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 이것이 ICC의 임무”라며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이고, 2014년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 보고를 했었다”고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부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런 합의를 모은 바는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유엔 위원회에서는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것은 북한의 국가 체계에서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를 구축하기 어렵다. (인권 개선 없이) 평화조약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평화조약도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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