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이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가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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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교수·조영길 변호사 등 ‘차별금지법 대응’ 포럼서 발제
 ©노형구 기자

감리회거룩성회복을위한비상대책협의회(감거협)와 감리교회바르게세우기연대(감바연)가 24일 오전 예광감리교회(담임 최상윤)에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응할 한국교회의 전략적 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승구 교수(합동신대)는 “해외 교계에선 영국 성공회 서빈 베일리 신부가 1955년 처음으로 동성애 사제 허용을 주장한 이래, 존 보스웰 예일대 사학과 교수가 ‘기독교와 사회적 관용과 호모섹슈얼리티’(1981)란 책에서 기독교가 죄로 여기는 부분은 동성애적 매춘이지 동성애는 아니라고 했다”며 “바울도 동성애를 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동성애자인 존 보스웰은 매일 기독교 성찬에 참석하다 에이즈 관련 합병증으로 죽었다”고 했다.

이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소돔 남성들이 룻이 숨겨준 천사와 ‘야다’하겠다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사용된 ‘야다’는 ‘알다’는 뜻이고 실제 성적(性的)인 함의가 있다”며 “하지만 퀴어신학자들은 성경에서 900번 정도 사용된 이 단어가 실제 성적인 의미로 쓰인 용례는 15번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저 알아보겠다는 의미로 축소시켜 성적(性的)인 함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롯이 소돔 남성들에게 ‘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아무 짓거리도 하지 말라’고 했다. 따라서 ‘야다’는 소돔 남성들이 천사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려 했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비평학자 헤르만 궁켈은 이 장면에 나온 천사들을 ‘그 신체적 아름다움이 소돔 사람의 악한 정욕을 자극하는 꽃 피는 젊은이로 묘사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꽃 피는 젊은이란 요샛말로 꽃미남의 모습이다. 몸이 없는 천사는 대게 남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다”며 “또한, 레위기 18장 22절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함이니라’고 했다. 동성애를 ‘토에바’라고 쓰며 가증하다고 정의한 것이다. 가장 비평적인 성경학자 마틴 노트조차 동성애를 ‘성경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관계’라고 인정했다(1962).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솔로몬은 남색하는 자, 곧 제의적 창기를 쫓아내라고 명령했다(왕상 14:21~24). 아사와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다(왕상 15:11~12). 당시 남색 행위는 종교적 제의를 위해 여자와 남자에게 성행위를 제공했던 가나안 풍습의 일종”이라며 “요시아는 제의적 창기활동을 위해 확보된 곳인 미동의 집을 헐라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다(왕하 23:7). 이는 하나님이 증오하신 남색하는 자 곧 성행위라는 제의행사를 이스라엘이 허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신약도 동성애적 행위를 자연적 방식에서 벗어난 부자연스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바울은 로마서 1:27에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이라며 모든 동성애적 관계를 정죄했다. 또한, 고린도전서 6:9, 디모데전서1:9에서 열거된 현저한 악(惡) 중 동성애 행위가 포함됐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탐색하는 자는 ‘말라코스’로 사용됐다. 즉 여성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남자 젊은이로 남성 동성애 관계에서 수동적 역할자를 의미 한다”며 “남색하는 자인 ‘아르세노코이테스’는 남자와 함께 성관계를 맺는 자를 뜻한다. 남성 동성애 관계에서 적극적인 사람이다.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특히 “퀴어신학자들은 성경이 규정한 죄는 동성 간 매춘이지, 스스로 원해서 맺는 동성애적 관계는 허용해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레위기·신명기는 동성애를 가증하다며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퀴어신학자들은 동성애가 당시 구약 시대의 관습이자 허용해도 될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성애는 죄라며 즉시 뽑아내라고 명령하셨다”고 했다.

이승구 교수 ©노형구 기자

이어 발제한 임성모 목사(웨슬리안조직신학연구소)는 “성경에서 동성애는 명백한 죄라고 했다. 하지만 퀴어신학자들도 동시에 성경을 들이대며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들은 시대적 문맥을 주장하며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해체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성경의 권위를 뒤흔든다”며 “성경은 가부장적 시각에서 기록됐고 결혼은 인류해방을 억누르는 나쁜 책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택적으로 유용한다. 사랑이 최우선이라며 동성애를 억압하는 모든 형태를 인권탄압과 소수자 억압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성경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역공한다”고 했다.

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다양성 존중을 내세우고 동성애를 옳고·그름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주장은 국제인권규범에서 나왔다. 이는 1·2차 대전 이후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학살이 법 불신으로 이어져 보편적 인권론 개념이 등장한 뒤 국제인권법에 반영된 것”이라며 “정의당 차별금지법(안)도 보편 인권론인 욕야카르타 원칙에 포섭돼 동성애 반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해선 안 된다. 변태적 성행위마저 다양성 관점에서 인권으로 지지할 텐가”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 사유에 부당한 사유와 정당한 사유를 섞었다. 정당한 차별금지사유는 인종, 피부, 성, 언어, 민족, 출신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태어나면서 선택 가능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은 분별과 평가의 대상이다. 찬·반이 뚜렷이 나뉠 수 있어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가 아니다. 특히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면 찬성만 지지받고 반대는 배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자들이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하나의 ‘느낌’으로 환원시켜 내면적 사유라며 보편적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적지향은 분명히 동성애 성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동성애는 철저히 선택 가능한 행동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뒤따른다”며 “차별금지법은 이런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지향 등을 차별 금지시킨다며 동성애 반대 의견도 막았다. 성적지향은 인권으로 보호돼야 할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 ©노형구 기자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현재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제시한 차별금지 사유로 장애·남녀·성별·결혼 등은 도덕적·윤리적 수용이 가능하고 합의된 사유다. 하지만 성별정체성, 사상, 종교 등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그리고, 현행 헌법 36조 5항은 양성평등을 적시했기 때문에 동성결혼, 최근 이슈가 된 비혼 인공수정도 금지되고 있다. 이런 양성평등 구절이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8년 개헌논의 때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으로 바꾸자고 했다. 그렇게 되면 비혼 인공수정과 동성결혼 허용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지금이 7번째다. 2007년부터 발의됐지만 교계의 반대가 극심했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았다”며 “대신 2018년에는 개헌안 논의가 나왔다. 당시 국회특별자문위원회 보고서는 헌법 36조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고 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성평등’은 남·여와 동시에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대한 평등도 포함한다. 뉴욕시는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성이 31가지나 된다”고 했다.

이어 “양성평등을 빼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라는 문구만 남아 결국 동성결혼까지 지지하는 법문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률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교계가 연합해서 막아냈기에 개헌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지역 교계 목사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교계 목사들이 적극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이 기독교계를 무시한다.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저지는 정치, 곧 투표 행위에 달렸다. 선거철이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후보에게 찾아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들어야 한다. 이후 투표행위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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