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RFA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더 가시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유엔 회원국의 주권의 문제이지만,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치된 우려를 전달했어야 한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강조했다고 한다.
당사자격인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합의(consensus)에만 동참한 소극적인 행동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RFA는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과의 정치적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열외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RFA에 한국 정부는 한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RFA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한국이 스스로 저버렸다는 설명”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한국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고 했다.
아울러 로버트슨 부국장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