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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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 ‘한국교회정론 2차 포럼’서 발표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교학술원장) ©기독일보 DB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교회정론 2차 포럼’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피조된 인간은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는 원죄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원죄는 단순히 윤리·도덕적 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난, 즉 피조적 한계에서 이탈하려고 한 죄”라며 “이를 다른 말로 ‘첫 반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그런데 오늘날 제2의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인류학적 반역이라고도 하는 이 반역은 인간에게 주어진 성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도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김 박사는 ”(차별금지법안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법안”이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한 후천적 내지 사회적 성을 주장한다. 그렇기에 동성애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동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은 우리가 건전한 의미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며 “인권은 보편성을 가져야 하고 도덕적·공익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남녀 성별이나 인종, 장애 여부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는 비도덕적이며 비보건적”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따라서 ‘포괄적’이라는 말로 다른 보편적 인권과 함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도리어 이에 대한 비판을 제한해 동성애 등을 특권화 하고 다수를 역차별할 위험이 있다”며 “그렇다면 교회의 선교와 전도는 심각히 제한되고, 우리 사회의 전통적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소수자의 인권은 교회가 마땅히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과적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