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낙태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권인숙, 박주민 의원 등은 해당 형법이 본래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러나 이는 작년 헌재의 판결문에 나타난 개정 요구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매우 편파적인 법안”이라며 “또한 정부가 발의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사회·경제적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실제 법 개정 이후 현실에서 적용될 때 생길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충분히 숙의하지 못한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개시된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등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의 계속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써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여성과 태아를 이해가 충돌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여성의 권리를 태아의 권리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왔다. 이런 법이 생긴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더욱 가속화하여 문명국가로서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며 동시에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는 미래 세대의 급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조해진 의원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가뭄 속 단비같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일방적인 주장만 가득한 다른 어떤 개정안들과는 달리 법률적, 의학적으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윤리적 차원까지 고려한 조해진 의원의 법안을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케이프로라이프도 성명에서 “조해진 의원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지난 8월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라는 최악의 경우가 나왔고, 이어서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과 마찬가지인 정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지만, 도둑을 피하니 강도를 만난 것처럼 정부안보다 더 심한 낙태 전면 허용, 낙태죄 폐지 등의 안만 발의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 발의된 개정안들에는 태아의 생명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낙태를 쉽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의원 발의와 비교하면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정부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정부안은 14주 이내 조건 없이 낙태허용,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낙태 허용이 골자인데, 그동안 낙태와 관련되어 거론된 주 수를 살펴보면 낙태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4주는 소수의 단순위헌에서 언급된 주수이고, 22주는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언급된 것이며, 24주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주수”라며 “정부안은 임신 주수에 따른 태아의 발달과 여성의 몸의 상태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낙태법과 관련된 것들에서 언급된 주수 중에 최대한 낙태 허용 범위를 넓게 잡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안일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의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니, 태아가 생명임이 명시되어 있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용하고 있었다”며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며 “물론 어느 정도의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고 가슴 아프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진실의 소리를 내주시는 조해진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제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최소한의 기준은 잃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발의된 법안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다. 조해진 의원의 발의안이 넘어야 할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며 “우리들이 조해진 의원의 발의안을 환영하며 이렇게 지지성명을 하는 것은 생명윤리를 지켜나가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함을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인사들이 들어주시길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낙태법은 생명과 책임의 문제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죽여도 되는 생명은 없다”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고 어릴 적부터 배웠다. 우리도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옳다면 낙태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했다.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도 “일부 여성계에서는 ‘국가가 왜 여성의 몸을 관리하느냐, 억압하지 말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여성과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한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 개정안을 보면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며 “이 부분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으로 보이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임신 10주가 넘으면 태아의 골격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낙태 시술 방법이 달라지고 여성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태를 선택하더라도 다음에 원하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임신한 아기가 본인의 삶에 마지막 아기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많은 국민들이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