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인권을위한서울대인모임(진인서)이 1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법대)는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라면 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서울대 인권헌장이 헌법 조항에 어긋나면 문제”라며 “헌법 36조에는 혼인이 양성평등에 기초한다고 나왔다. 동성애는 철저히 헌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적시한 서울대 인권조항은 동성애·동성혼 합법성의 쟁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는 자연 질서에 어긋난다. 성 소수자의 인권은 자연권이 아니다. 동성애·동성혼을 비판하거나 싫다고 말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안에서 보호 받는다”고 했다.
남승호 교수(서울대 언어학과)는 “올해 서울대 인권헌장은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한다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적시했다. 그러나 설문(대상)은 학부생 1.76% 수준(16,556명 중 291명)”이라며 “또 지난달 말, 인권헌장 연구책임자는 한 일간지에서 ‘2020 서울대 인권헌장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누락한다면 차별의 용인을 표현하는 퇴행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인권헌장 연구팀 내부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18년 인권센터는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서울대 모든 구성원이 받도록 필수화를 제안했다. 물론 당시 서울대 평의원회는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이런 이데올로기 필수교육은 40년 전 서울대의 군사훈련 밖에 없었다"며 "결국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킨 인권헌장은 서울대를 젠더 이데올로기로 통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인권헌장 제16조는 ‘자신의 권리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무가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인권헌장 제3조에서 혐오표현 금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그렇다면 동성애 비판도 정신적 고통이라고 주장하며 인권헌장을 근거로 고발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서울대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강의가 이뤄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문적 토론과 비판의 과정에서 차별적 언사가 타나날 수 있다. 예컨대 동성애자에게 동성애의 의학적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다”며 “이 때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인권헌장에서 ‘괴롭힘’ 사유에 해당한다. 감정은 주관적이라서 잠깐의 대화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상·종교·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 된다”고 했다.
김덕수 교수(서울대 역사교육과)는 “프랑스 인권선언, 유엔(UN) 및 세계인권선언은 공동체 안의 다양한 개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인권을 얘기한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과 취향, 성향을 공동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학은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주입하는 정치공동체가 아니”라고 했다.
특히 “인권은 개인이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전제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동성애 반대를 차별과 혐오라며 비난하는 것은 기존 인권선언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들, 가령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는 “서울대 인권헌장은 차별금지법(안)처럼 동성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동성애 비판을 금지시킨다. 동성애 폐해를 듣고 동성애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즉 진리 앞에서 거짓을 믿은 사람의 마음이 고통받을 수 있다. 이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진리의 선포”라며 “이런 정신적 고통을 제재의 근거로 삼는다면 결코 진리에 다가설 수 없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동성애 반대 발언을 무조건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게 문제다.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전체주의적”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차별금지법(안)도 많은 반발과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는 ‘인권헌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드는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것이야말로 인권헌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헌장”이라며 “서울대는 인권헌장이 제정됐을 때 발생할 폐해도 충분히 숙지하고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학은 진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해야 한다. 찬반 의견이 부딪히면서 진리에 다가서는 과정을 인권헌장이 차별금지라는 미명하에 동성애 비판을 금지시킨다면 진리에 다가서는 길을 막는 것이다. 서울대 답지 않다”고 했다.
권영찬 학생(서울대 종교학과 4년)은 “장애인·외국인 이슈에 둔감한 서울대 인권센터가 왜 젠더 이슈에만 예민한가? 인권센터는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젠더 이슈에만 적극 나서는 게 약자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인권센터의 검은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민성길 교수(연세대 의대),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이날 발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