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인원 30%→50%로 완화

교회일반
교회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정부, 7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사랑의교회가 주일이었던 지난달 18일,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이 대면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정부가 7일부터 전국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교회는 8일 주일예배 참석 인원을 기존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50% 이내까지 늘릴 수 있다. 또 금지되던 모임과 식사도 ‘자제 권고’(숙박행사는 금지)로 완화된다.

앞서 정부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에 따라 총 5단계로 세분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종교활동 제한 정도도 각 단계별로 달라진다. 1단계에선 예배 현장 참석자들이 좌석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결국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물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은 모든 단계에서 의무사항이다.

그 동안 정부와 협의해 온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6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세분화된 대응지침을 통해 종교시설의 단계적 방역행동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이번 지침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시대에 맞게 K방역의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방역의 기반 위에서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방역의 기반 위에서 예배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자존감 있는 예배’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로 인해 1단계의 경우 대략 50% 수준에서 모든 종교시설에서 공히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회의 등의 모임과 식사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5단계에서는 30%, 2단계에서는 20% 정도가 회집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계조정과 예측 가능한 대응원칙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서 공히 같은 룰이 적용되는 점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본다”고 했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회자와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도 문체부의 별도 공문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교회는 교회의 모든 집회와 활동에서 밀접접촉으로 인한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계별 방역 방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은 아직 사회적 확산이 진행 중이므로 사회생활을 단순화하여 감염 예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모든 교회는 영적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주변의 상인들과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면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