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5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최근 서울대학교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헌장’과 ‘대학원생 인권지침’에 대한 논평을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는 대학 내 사상과 양심,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서울대 인권헌장 초안을 담고 있는 인권헌장 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에서는 주요 쟁점 중 첫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 규범과 인권 선진국의 법규범으로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131개국이며, 오히려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72개국이나 된다. 유엔총회를 통해 성적지향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한 것이 없다. 유엔 산하기관은 아니고 조약에 의해 설치된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의 권고일 뿐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연구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 등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대표적인 국제인권 규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일반논평 20을 환영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결의안>(A/RES/64/152)을 채택했다. 이것은 유엔총회의 결의안이 회원국 다수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또 “연구보고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우리 헌법의 해석을 통해 차별금지사유로 도출할 수 있고 법률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차별금지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과 판례에서는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정하거나 여성과 남성 외 제3의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양성평등기본법과 대법원의 많은 판례는 우리나라 헌법이 생물학적 성에 기반 한 양성평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4번에 걸쳐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했다.
또 “연구보고서는 세계 유수 대학들이 차별금지, 평등,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여 각종 사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공무원 임용금지법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지향과 관련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동성애자들에 대해 차별하는 규정 등이 없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또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성적으로 문란한 그들의 사고방식을 반드시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진평연은 "또 연구보고서는 헌법재판소가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권헌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도덕하고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과 현행 헌법을 벗어나는 제3의 성을 포함한 성별정체성 등은 보편적인 인권이 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반대하는 의견이나 비판을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어 봉쇄하는 것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 내에서조차 사상과 양심,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관련 상담 및 진정의 80%가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 나이, 성별, 학벌 등에 집중되어 있고, 성적지향 등에 대한 상담과 진정은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2016년 11월, 모든 대학원에 ‘대학원생 인권 장전’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문에 의하면 대학원생이 겪는 많은 차별 사유 중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사유는 1.5%에 불과하였다. 위의 조사 결과는 대학원생들에게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이 주요한 차별 사유가 아님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학원생 인권지침은 장애, 성별 등의 다른 차별금지 사유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와 서울대 인권센터 등은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여성, 남성 외의 다양한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며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대학 사회와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려는 서울대 인권헌장은 인권의 이름의 탈을 쓴 역차별 독재헌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편향된 이념에 따라 인권의 이름을 앞세워 사상과 양심,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 독재 헌장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