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다문화(새터민) 편⑥

사회
복지·인권
성민원 기자
smw@cdaily.co.kr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비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한국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2020년에 질병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의료비 지원 사업
- 일반 질환(수술 포함),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받은 자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
- 남북하나재단에 공공의료체계지원 신청 후 지원병원을 지정받은 자
- 만성·중증·희귀성 질환, 법정 감염병, 심리 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및 상기 질환의 합병증에 해당하는 일반 질환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 일반(한방) 질환 : 연2 회,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 원
-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700만 원
- 출산, 불임(일반포함): 연 1회, 본인부담금의 50%
- 장기이식 : 1인 1회, 본인부담금 50% 최대 1,000만 원

·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 대상자
- 1인당 연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횟수 무관, 본인부담금 전액)

▶ 어떻게 신청하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 및 신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02-3215-5764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