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진인서)가 21일 오전 서울대 본부 학생처와 인권센터를 방문해 ‘서울대 인권헌장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와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진인서에 따르면 서울대 인권헌장 반대서명에 5,316명이 동참했다(서울대 재학생 181명, 서울대 교수 23명, 서울대 교직원 11명, 서울대 동문 403명, 학부모 등 서울대 관계인 252명, 일반국민 4,446명)
진인서는 최근 ‘지극히 불명확한 개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욕야카르타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아니다. 이는 성해방운동가들과 이를 지지하는 일부 법률가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동성애 정당화 운동을 비롯한 성해방 운동가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국제법 체계 안에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이에 따르면 성적지향은 ‘다른 젠더, 동일한 젠더 혹은 복수의 젠더를 가진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적·애정적·성적 끌림, 친밀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개념은 심히 넓게 확장될 수 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 근친상간, 폴리가미(일부다처, 일부다부),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연애), 다자성애, 난교, 집단성행위조차도 성적지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굳이 이런 생활을 하시겠다면 말릴 수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불명확한 ‘성적지향’이라는 개념이 ‘성별’, ‘장애’, ‘인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까”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된다면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난은 차별행위, 혐오표현으로 규정된다. 나아가 형벌을 포함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잘못된 서울대인권헌장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