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지 로이드 조지 W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순간부터 아직까지 (북한 인권특사가) 공석으로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법’이 2004년 4년 기한으로 처음 발효됐고, 이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된 의미에 대해 “우선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다. 북한 당국은 특히 인권과 관련한 비판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또한 세 가지 실질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첫 번째로 국무부에 북한 인권대사 직을 신설해 고위급 당국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했다”며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조명 받을 수 있게끔 했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로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세 번째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전념하는 여러 단체들에 자금을 제공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단체들과 방송국들이 수혜 대상이었다”며 “또 북한인권법은 재승인을 여러 번 거치면서 북한 인권 유린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인권법이 가져온 진전에는 “가장 큰 변화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예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철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VOA에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국제법 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COI는 또 각국이 제재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물론 북한의 군사력과 전략적 위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대북 제재 강화법도 입안했다”며 “미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유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북한과 핵무기나 군사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맺더라도 인권과 관련한 산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