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약카르타 원칙, 일부 동성애 운동가들 주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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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변호사, 성과연 10월 모임에서 발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노형구 기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성과학연구소(소장 민성길) 10월 모임에서 ‘소위 욕야카르트 원칙의 반성경성 및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욕야카르타 선언(2006)은 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을 모태로 차별금지를 명시한 원칙이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인권법학자 29명이 모여 만든 이 원칙은 보편적 인권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헌법과 법률 등에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 원칙이 보편적 인권 항목에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같은 독소조항들을 추가했다는 점”이라며 “UN헌장은 보편적 인권 규정으로 ‘인종, 성별(Sex), 언어, 종교’ 등을 나열했다. 욕야카르타 원칙이 앞선 규정에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을 삽입해서 마치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도 ‘진정한 인권과 거짓인권’을 혼합했다. 이는 욕야카르타 원칙을 근거로 보편적 인권(약 20여개)을 열거한 뒤 부당한 차별금지사유들(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등)을 추가했다. 이들을 ‘포괄적’이라고 묶고 정당한 차별금지사유로서 동성애 등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서 법으로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은 비윤리적이라며 금지하려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결국 동성애 전체주의 법안”이라고 했다.

또 “욕야카르타 원칙이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은 동성이나 양성에 대한 ‘성적 끌림’이나 ‘성관계를 맺을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동성애를 성행위가 아닌 내면의 감정으로 치환시켜 법적·윤리적 평가를 피하려는 의도다. 왜냐하면 외부적 행동만이 법적·윤리적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UN인권헌장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인종, 성별(Sex), 언어’ 등은 선천적인 것이고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은 내면의 신념이다. 그러나 앞선 국제인권규약들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행동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야카르타 원칙이 성적지향을 내세운 이유는 동성애를 끌리는 감정으로 내면화시켜 윤리적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다. 동성애는 ‘동성 간 성행위’로 개인이 의지에 따라 선택한 행동이다. 의지로 선택한 행동은 인권이 아닌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동성애 등은 동성 간 성행위, 젠더정체성은 성전환행위 등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성소수자라는 표현도 옳지 않다.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순간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소수자는 윤리적 문제가 없고 태생적인 요소들(소수민족, 소수인종, 외국인 등)에만 해당된다. 우리가 음주소수자, 흡연소수자라고 부르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가 10월 성과연 학술모임에서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의 반성경성 및 부당성’을 발제했다. ©노형구 기자

특히 “욕야카르타 원칙 1, 2조는 폭력, 상해와 더불어 차별, 배제, 비난, 선입견 등도 인권침해로 추가했다. 이는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적 표현도 금지하는 것이다. 가장 독소적인 조항”이라며 “차별금지와 인권을 내세워 법률이 ‘동성애 반대와 성전환 반대의견’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혐오표현이라며 금지시키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표현이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왜냐하면 대화, 토론, 언쟁 등 가치관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정신적 불편함이나 고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 진리와 만나면서 상대방의 얘기로 가치관이 깨어지는 정신적 고통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표현은 결코 금지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1998년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고통을 명분으로 가치관 표현을 금지하면 사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에 반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통해 진리 규명이 가능하다. 하나의 절대적 가치를 법으로 강요하면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적인 전체주의 독재를 초래한다’고 판시했었다(선고 95헌가 16)”고 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며 욕야카르타 원칙이 ‘동성애가 죄’라는 진리 표현을 금지시킨다면 동성애자들의 회개를 막고 결국 구원의 길도 막는다. UN인권선언을 모태로 제정된 욕야카르타 원칙이 오히려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기초로 ‘동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욕야카르타 원칙 28, 29조는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을 이유로 인권 침해자에게 형사, 민사, 행정 등을 통한 법적 처벌을 명시했다. 이는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무서운 독재 조항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욕야카르타 원칙을 따라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등의 규정을 뒀다”고 했다.

조용길 변호사는 “201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욕야카르타 원칙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국제인권기준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라고 썼다. 하지만 욕야카르타 원칙은 구속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다. 현재 네팔, 인도 법원만 채택한 상황이다. 유엔승인도 없다”며 “결국 일부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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